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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8.6.0. De periculo et commodo rei venditae.
D. 18.6.0. 매매된 물건의 위험과 이익에 관하여
D. 18.6.1pr.
ULPIANUS libro vicesimo octavo ad Sabin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8권
[원문] Si vinum venditum acuerit vel quid aliud vitii sustinuerit, emptoris erit damnum, quemadmodum si vinum esset effusum vel vasis contusis vel qua alia ex causa. sed si venditor se periculo subiecit, in id tempus periculum sustinebit, quoad se subiecit: quod si non designavit tempus, eatenus periculum sustinere debet, quoad degustetur vinum, videlicet quasi tunc plenissime veneat, cum fuerit degustatum. aut igitur convenit, quoad periculum vini sustineat, et eatenus sustinebit, aut non convenit et usque ad degustationem sustinebit. sed si nondum sunt degustata, signata tamen ab emptore vasa vel dolia, consequenter dicemus adhuc periculum esse venditoris, nisi si aliud convenit.
[번역] 만일 매도된 포도주가 시큼해지거나 다른 하자를 지니고 있다면, 포도주가 쏟아졌거나 용기가 깨졌거나 그 밖의 다른 일이 원인인 바와 같이, 손해는 매수인의 몫이다. 하지만 만일 매도인 스스로 위험을 부담한다면, 스스로 부담하는 동안에, 그 기간까지 위험을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포도주를 맛볼 때까지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즉 맛본 그 때에 완전히 매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포도주의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까지 [위험을] 부담할 것이라고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맛볼 때까지 계속하여 위험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아직 맛보지 않았다면, 비록 매수인에 의해 용기나 통이 봉인되었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위험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 18.6.1.1.
[원문] Sed et custodiam ad diem mensurae venditor praestare debet: priusquam enim admetiatur vinum, prope quasi nondum venit. post mensuram factam venditoris desinit esse periculum: et ante mensuram periculo liberatur, si non ad mensuram vendidit, sed forte amphoras vel etiam singula dolia.
[번역] 그러나 또한 매도인은 계량일까지 보관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측정되기 전에는 마치 아직 매도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계량을 완료한 이후에는 매도인에게 있는 위험이 사라진다. 만일 계량 없이 매도했거나, 암포라나 통 단위로 매도했었다면, 매도인은 계량 전에도 위험에서 해방된다.
D. 18.6.1.2.
[원문] Si dolium signatum sit ab emptore, Trebatius ait traditum id videri: Labeo contra, quod et verum est: magis enim ne summutetur, signari solere, quam ut traditum videatur.
[번역] 만일 통이 매수인에 의해 봉인되었다면, 인도로 간주될 것이라고 트레바티우스는 말했다. 라베오는 반대하였으며, 라베오가 옳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도로 간주되기 보다는 [내용물이] 교체되지 않도록 통을 봉인한다고 간주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D. 18.6.1.3.
[원문] Licet autem venditori vel effundere vinum, si diem ad metiendum praestituit nec intra diem admensum est: effundere autem non statim poterit, priusquam testando denuntiet emptori, ut aut tollat vinum aut sciat futurum, ut vinum effunderetur. si tamen, cum posset effundere, non effudit, laudandus est potius: ea propter mercedem quoque doliorum potest exigere, sed ita demum, si interfuit eius inania esse vasa in quibus vinum fuit ( veluti si locaturus ea fuisset) vel si necesse habuit alia conducere dolia. commodius est autem conduci vasa nec reddi vinum, nisi quanti conduxerit ab emptore reddatur, aut vendere vinum bona fide: id est quantum sine ipsius incommodo fieri potest operam dare, ut quam minime detrimento sit ea res emptori.
[번역] 그리고 만일 계량을 위한 날을 미리 정했으나 그날 내에 측정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포도주를 쏟아버리는 것 또한 허용한다. 그런데 매도인은 포도주를 반출하거나 장차 포도주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인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통보하기 전에는 곧바로 쏟아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만일 쏟아낼 수 있었으나 쏟아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통의 차임도 받아낼 수 있지만, 그야말로 포도주가 담겨져있는 용기를 비우는 것이 (예컨대 만일 용기를 이전에 임대하기로 했었을 경우처럼) 매도인에게 관계있었거나 혹은 다른 통을 임차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던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러나 만일 용기를 임차했지만 차임액만큼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도주를 주지 않거나 혹은 포도주를 신의칙에 따라 매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는 자신의 불이익이 없을 한도로 노고를 제공하여 매수인에게 그 일이 최소한의 손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D. 18.6.1.4.
[원문] Si doliare vinum emeris nec de tradendo eo quicquam convenerit, id videri actum, ut ante evacuarentur quam ad vindemiam opera eorum futura sit necessaria: quod si non sint evacuata, faciendum, quod veteres putaverunt, per corbem venditorem mensuram facere et effundere: veteres enim hoc propter mensuram suaserunt, si, quanta mensura esset, non appareat, videlicet ut appareret, quantum emptori perierit.
[번역] 만일 네가 통 속의 포도주를 매수하고 그에 따른 인도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들이 다음 포도수확 작업을 위하여 장차 필요해지기 이전에 비워진다는 합의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일 통이 비워지지 않았다면, 큰 바구니(corbis)로 매도인이 계량하고 쏟아버리는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옛 법률가들은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옛 법률가들은, 얼마큼 양이 있는지 분명치 않을 경우에, 확실히 얼마큼 매수인에게 상실되었는지 분명하게 하려는 계량 때문에, 이 조치를 제안하였다.
원문: Behrends, Okko et al. Corpus Iuris Civilis: Text und Übersetzung III (Digesten 11–20). C.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GmbH, 1999. 내에 수록된 Digesta 라틴어 원문 중 제18권 제6장 제1절 부분.
번역: 김래영 (http://libertaprivata.tistory.com 블로그 주인)
감수 및 교정: 성중모 교수(민법/로마법)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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