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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로마법대전

Digesta 40.9.12.

Ereinion 2017. 9. 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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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sta. 40.9.12pr.
Ulpianus[각주:1], libro quatro de adulteriis
울피아누스, 『간통에 대하여』 제4권

Prospexit legis lator, ne mancipia per manumissionem quaestioni subducantur, idcircoque prohibuit ea manumitti certumque diem praestituit, intra quem manumittere non liceat.

입법자는 노예[각주:2]들이 해방되어도 사문절차(quaestio)[각주:3]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예들의 해방을 금지하면서 노예해방이 허용되지 않는 특정 기간을 미리 정했다.[각주:4]


D. 40.9.12.1.

Ipsa igitur quae divertit omnes omnimodo servos suos manumittere vel alienare prohibetur, quia ita verba faciunt, ut ne eum quidem servum, qui extra ministerium eius mulieris fuit vel in agro vel in provincia, possit manumittere vel alienare: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그러므로 이혼하는 여자는 그 어떤 노예조차도 해방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시중들지 않는 노예이거나 농장 혹은 속주에 있는 노예라도 해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문자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나, 이것이 바로 쓰여진 법률이다.


D. 40.9.12.2.

Sed et si post divortium servum mulier paravit aut alia ratione adquisiit, aeque, quod ad verba attinet, manumittere non poterit: et ita sextus quoque caecilius adnotat.

여자가 노예를 이혼 후에 매수하거나 다른 계산으로 취득하더라도, [법률의] 문구로 말하자면, 해방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는 섹스투스 카이킬리우스 또한 언급한다.


D. 40.9.12.3.

Pater vero in cuius potestate filia fuerit, ea tantum mancipia prohibetur manumittere alienareve, quae in usu filiae fuerunt tributa.

참으로 가부권 아래에 [이혼하는] 여식(女息)이 있는 가부는, 그 여식의 용익에 두는 것을 허용한 노예들을 해방하거나 양도하는 걸 금지한다.


D. 40.9.12.4.

Matrem quoque prohibuit manumittere alienareve ea mancipia, quae in ministerium filiae concesserat.

이는 모母 또한 [이혼하는] 여식의 시중을 들도록 허락된 노예들을 해방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D. 40.9.12.5.

Sed et avum et aviam prohibuit manumittere, cum horum quoque mancipia quaestione postulari posse lex voluerit.

또한 조부와 조모도 노예해방을 금지한다. 조부모의 [여식의 시중을 들도록 허락된] 노예도 사문절차에 소환될 수 있다고 법률이 정했기 때문이다.


D. 40.9.12.6.

Sextus caecilius recte ait angustissimum tempus legem praestitisse alienandis manumittendisve servis. finge, inquit, ream adulterii intra sexagesimum diem postulatam: quae cognitio tam facile expediri potuit adulterii, ut intra sexagesimum diem finiatur? et tamen licere mulieri quamvis postulatae adulterii servum suspectum in adulterio vel quaestioni necessarium, quod ad verba legis attinet, manumittere. sane in hunc casum subveniendum est, ut destinati servi quasi conscii vel quasi nocentes non debeant manumitti ante finitam cognitionem.

섹스투스 카이킬리우스는 노예를 양도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했었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옳게 말한다. 그가 말한다. 생각해 보아라, 간통한 여자 피고인이 60일 이내에 [법정에] 소환되었다. 이러한 간통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몹시 쉽게 밝혀지고, 따라서 60일 이내에 종결될 수 있겠는가? 도리어 간통으로 [법정에] 소환된 여자들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문구로 말하자면[=법률의 문구에 따라 60일이 지나면],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예를 매도하거나 사문절차에 필수적인 그 노예를 해방할 수 있다. 모름지기 이러한 사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지한 노예들처럼 해당 노예들이 사문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 해방되지 않도록 구제되어야 한다.[각주:5]


D. 40.9.12.7.

Pater mulieris vel mater, si intra sexagesimum diem decedant, ex his servis, quos in ministerium filiae dederint, neque manumittere neque alienare poterunt.

[이혼한] 여자의 부父나 모母가 만일 60일 기간 안에 사망한다면, 그 여자는 부모의 노예들 중에서 여식[=그 여자]의 시중으로 보낸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양도하지도 못 할 것이다.


C. 9.9.3.

Imp. Antoninus A. Iuliano. Verva legis Iuliae de adulteriis coercendis, sed etiam sententia per quaestionem quoque servorum sive ancillarum crimen admissum probari volentis ad earum tantum personarum servos ei rei exhibendos pertinet, de quibus specialiter comprehendit, id est mulieris et patris eius, non naturalis, sed iusti dumtaxat, quos manumitti vel distrahi prohibet et quorum dominis caveri praecipit, si defuncti fuerint in quaestione vel facti deteriores, secuta absolutione.
 PP. xv k. Aug. Antonino A. IIII et Balbino conss.

임페라토르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카라칼라][각주:6]가 율리아누스에게. 

간통의 억제에 관한 율리우스 법의 문언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 또한 남자노예나 여자노예조차도 사문절차를 통해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를 의도함에 있으며, 다만 이 목적을 위해 그가 지목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노예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나포한다. 그 자가 그 여자의 노예이자 그 여자의 아버지의 노예인 것이 적어도 적법하다는 의미이지,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법은]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노예가 사문절차에서 사망하거나 악화되는[=장애를 얻은] 경우에, 그 노예의 주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7월 18일,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 4년, 발비누스가 집정관인 해 [=213년].


원문: Theodore Mommsen et al. Corpus Iuris Civilis. Berolini apud Weidmannos, 1889.

한역: 김래영 (http://libertaprivata.tistory.com 블로그 주인)

  1.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 안니우스 울피아누스(Gnaeus Domitius Annius Ulpianus, 170? ~ ?): 로마의 법률가. 페니키아 튀로스(현재의 티레) 출신이다. 제국의 다양한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방대한 법학 저술을 남겼으며, 학설휘찬(Digesta)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이다. 다른 법률가들의 견해를 풍부하게 인용하였다. 하지만 동시대인인 파울루스의 견해는 단 한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Berger, Adolf.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3, "Ulpianus, Domitius" 참고. 사망년도 추정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222년에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의 근위장관(praefectus praetorio)직을 맡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223년 전후로 살해당했다는 설과, 228년에 살해당했다는 설이 있다. Southern, Patricia. The Roman Empire from Severus to Constantine. Routledge, 2001, p.301, n.76. 참고. [본문으로]
  2. 고대 고전기(공화정후기~제정초기) 로마에서 로마 시민은 몇몇 중죄를 제외하고는 고문을 받지 않았지만, 노예의 자백 혹은 증언은 반드시 고문을 가해서 얻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노예가 고문 없이 증언을 진술했거나 자백을 했다면 증거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인들은 고문을 가해서 얻은 노예의 증언을 신빙성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듯 하다. 학설휘찬 제48권 18.1.21에서 울피아누스는 고문받으면 고통을 참지 못해 거짓말하기를 택할 수 있기에 고문이 진실을 끌어낼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는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해가 되는 증언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제3자의 불법에 대한 노예의 증언이나 노예 자신의 불법에 대한 자백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프린켑스 티베리우스는 칙법을 통해 형사절차 전에 노예를 매도한 후 매도인(전 주인)의 범죄를 증언하도록 고문하는 편법을 용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경주, "로마제정기 사법체계 내에서의 고문", 「서양사론」 제122권, 2014, p.10 이하 참조. [본문으로]
  3. 사문절차(Quaestio): 로마 시민권자가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형사절차이다. 149 BC에 칼푸르니우스법(lex Calpurnia)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 로마 시민의 고소/고발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법무관(Praetor)의 소송지휘 아래에서 30인 이상의 심판인(iudex)이 판결을 내렸다. 법률에 정해진 형벌에 따라 판결을 내렸으며, 단심제였다. 형사절차에 한하여, 로마 원수정기에는 정무관이 소송지휘와 판결을 모두 행하는 비상심리절차(Cognitio extra ordinem)와 병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Berger, Adolf.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3, "Quaestiones perpetuae" and "Cognitio extra ordinem" 참고. [본문으로]
  4. 이하의 내용에서 지칭하는 법률(lex)은 아우구스투스가 17 BC에 제정했던 "간통의 억제에 관한 율리우스 법(Lex iulia de adulteriis coercendis)"에서 이혼하는 여자에게 이혼일로부터 60일 동안 노예의 해방과 매매를 금하는 법문을 의미한다. 이 개소의 '이혼하는 여자'가 간통혐의로 이혼당한 여자만을 지칭하는지, 이혼당한 여자 모두를 지칭하는지는 이 개소만으로는 알 수 없다. [본문으로]
  5. 사문절차가 60일을 넘기면 율리우스 법의 문구에 따라 노예의 해방 또는 양도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사문절차가 종결되기 않았다면 노예가 양도되거나 해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문으로]
  6. 카라칼라 황제(198–217년 재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의 공동통치기 포함)의 정식 이름은 Marcus Aurelius Severus Antoninus Augustus 이다. 이 이름은 정제(Augustus)로 즉위한 이후의 이름이며, 부제(Caesar)로 임명되었던 196년부터 198년까지는 Marcus Aurelius Antoninus Caesar 로 불렸고, 196년 이전까지는 Septimius Bassianus 로 불렸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