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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덱텐 체계란 무엇인가? — 형태 면에서 인스티투치오넨 체계와의 대조[각주:1]

세계의 민법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눈다. 우리나라 민법은 대륙법에 속하며, 그 중에서 판덱텐 체계에 속하는 법전이다. 판덱텐 체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역시 대륙법에 속하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가 있다. 무엇이 판덱텐(Pandekten) 체계고 무엇이 인스티투치오넨(institutionen) 체계인가?

우선, 판덱텐과 인스티투치오넨은 각각 πανδέκτης(Pandectes)와 Institutiones의 독일어식 표현이다. 이 표현의 유래는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6세기에 공포한 로마법대전에 기원한다. 로마법대전은 [칙법휘찬(Codex)], [법학제요(Institutiones)], [학설휘찬(Digesta seu Pandectae)], [신칙법(Novellae)]으로 구성된 법전이다. 즉, 민법전 체계인 판덱텐과 인스티투치오넨은 각각 로마법대전의 학설휘찬과 법학제요를 그대로 독일어 방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역사상 먼저 성립한 인스티투치오넨 체계(Institutionensystem)부터 알아보자. 이 체계를 따르는 민법은 프랑스민법전과 프랑스민법전의 영향을 받은 민법전으로, 로마법대전의 [법학제요]가 로마법에 대해 설명하는 체계를 모방하여 제정하였기에 독일인들이 인스티투치오넨 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법학제요]는 로마법을 아래처럼 체계를 나눠 설명한다.

법학제요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람(Personae)
2. 사물(Res)[각주:2]
3. 소권(Actiones)

프랑스민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람(Des personnes)
2. 재산 및 소유권의 다양한 변동(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3. 소유권의 다양한 취득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4. 보증 (Des sûretés)
5. 마요트[각주:3] 적용조항 (Dispositions applicables à Mayotte)
(소송법은 별도의 법전이 존재함)

즉 인스티투치오넨 체계는 소송물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반면에, 판덱텐 체계(Pandektensystem)을 따르는 민법은 독일민법전이다. [Digesta seu Pandectae(학설휘찬)]을 직역하면 [전집(요론집) 혹은 전집(요론집)]이라는 동어반복인데, '전집'을 뜻하는 라틴어 Pandectae는 고대그리스어 πανδέκτης를 라틴어식으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하다. Pandekten이라는 독일어는 [Digesta seu Pandectae]에서 뒷단어인 Pandectae만 떼어 독일식으로 옮긴 것이다.

[학설휘찬]은 총 50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며, 각 장절의 체계는 방식서소송실무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대전 편찬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난잡했다. 이러한 문제로 독일 근대 법학자들은 [학설휘찬]의 장절체계를 무시한 채, 로마법, 즉 [학설휘찬]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개념화(혹은 추상화)하여' 가르쳤다. 특히 독일의 로마법학자였던 하이제(Heise)는 로마법을 총론,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원상회복 이렇게 6편으로 구분하여 가르쳤으며, 독일민법전 이전의 작센민법전이 이러한 편별분류를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파산 이렇게 6편으로 구분하고, 독일민법전이 빈트샤이트(Windscheid)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한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이렇게 5편으로 나누면서 판덱텐체계가 자리잡혔다.


  1. 이 글은 2014년 12월 14일에 쓴 글을 2017년 9월 20일에 개정보완한 글이다. [본문으로]
  2. 물권과 채권을 포함하는 개념 [본문으로]
  3. 마요트는 프랑스령 해외영토로, 아프리카 대륙 동남쪽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북쪽에 위치한 코모로 제도에 속한 섬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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