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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늘 그랬듯이 소송절차의 차이를 기준으로 법개념을 분류하는데, 로마법상 형사법도 마찬가지의 분류법을 쓴다 그래서 로마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1. Crimina Publica (공범죄)

publica가 붙은 이유는 민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기소되어 민회에서 심판받는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쓰였기 때문이다(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해서 publica가 붙은 게 아님을 유념할 것). Digesta 48.1.1. 참고. 공범죄는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기소 가능했다. 이를 publica accusatio라 한다.

공범죄는 법률에서 범죄로 명시하느냐 명시하지 않느냐에 따라 분류되었다. 분류는 아래와 같다.


  1.1. Crimina Legitima (법정범죄)

법률(lex)로 제정되었던 범죄를 말한다. 민회에서 재판을 관할하였으나, 공화정 후기에는 칼푸르니스 법의 제정으로 quaestio(사문회)가 민회 재판을 대체하였다. 상설사문회(quaestio perpetua)라고도 한다. 심판인이 30여명쯤 되는 것으로 안다.


  1.2. Crimina Extra Ordinaria (특별범죄)

법률로 제정되진 않았지만 그간의 관행상 범죄로 취급되어 그 처벌의 정당성이 상식적으로 인정되었던 범죄를 말한다. Digesta 48.16.3; 50.16.178 참고. 대부분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법률에 쓰여있지 않은 행위를 재판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원로원의 결의(senatus consultum)가 필요했으며, 원로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관할정무관에게 위임했다. 키케로 연설 대부분이 이 특별범죄 재판이다. 그런데 키케로 연설에서 보면, 심판인을 iudices라고 복수명사로 표현하는 거 보면, 심판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듯.

이를 quaestio extraordinaria[각주:1] 또는 privilegium[각주:2]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거의 모두가 quaestio extraordinaria라고 부르는 듯.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하나... 상설사문회와 대비하여 특별사문회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비상심리절차?

원수정기 이후부터는 프린켑스(원수)의 임페리움(imperium)을 바탕으로 법정범죄도 비상심리절차(cognitio extra ordinem)에서 다루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소송이 비상심리절차로 다뤄지게 된다. 


2. Delicta Privata (사범죄, 혹은 민사불법행위)

개념 자체는 현재 민사불법행위와 거의 같다. 민사불법행위는 actio popularis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만 소권이 부여되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아퀼리우스 법이 있다.



참고자료:

Kaser, Max / Hakel, Karl. Das römische Zivilprozessrecht. CH Beck, 1996.

Kaser, Max. Römishces Privatrecht. 20.Auf. C.H.Beck, 2014.

Mommsen, Theodor. Römisches Strafrecht. Leipzig, 1899.

Strachan-Davidson, James Leigh. Problems of the Roman criminal law.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Clarendon), 1912.

조규창, [로마형법]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Ferguson, William Scott. "The Lex Calpurnia of 149 BC."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11 (1921).

Turpin, William. "Formula, cognitio, and proceedings extra ordinem." Revue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Antiquité (1999).


  1. Strachan-Davidson, J. L. Problems of the Roman criminal law. OUP, 1912: p.225 seq. [본문으로]
  2. Mommsen, Theodor. Römisches Strafrecht. Leipzig, 1899: S. 196 ff.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