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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DECIM TABULARUM LEGES
12표법
TABULA IV
제4표
Si pater filium ter venum duit, filius a patre liber esto.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 팔아 넘긴다면, 아들은 아버지 1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2
의역:
12표법 제4표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 팔아 넘긴다면, 아들은 가부권(家父權, patria potestas)으로부터 해방된다.
원문:
DUODECIM TABULARUM LEGES, The Latin Library
submited by Juan José Marcos García, Profesor de Latín y Griego, Plasencia. España,
http://www.thelatinlibrary.com/12tables.html
번역:
김래영 (http://libertaprivata.tistory.com 블로그 주인)
- 'parte': pater의 탈격. 여기서는 patria potestas를 뜻한다. 성중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초역: 제1권의 번역과 주석"에서는 '가부권'으로 번역하였으며, 본문의 번역은 성중모 역을 따랐다. 현승종·조규창, [로마법]은 '가장권'이라 번역하였다. [본문으로]
- 'patria potestas': 고대 로마에서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재산처럼 취급되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까지 가부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부권에 대한 설명은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p.921 이하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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