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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12표법

12표법 제3표

Ereinion 2014. 12.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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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DECIM TABULARUM LEGES

12표법


TABULA III

제3표


Aeris confessi rebusque iure iudicatis XXX dies iusti sunto.

채무의 인낙 또는 판결한 재판에 대하여 법정기간[각주:1]은 30일로 하라.


Post deinde manus iniectio esto. In ius ducito.

나포는 그 이후에 하라. (그리고 나포한) 그를 법정으로 연행하라.


Ni iudicatum facit aut quis endo eo in iure vindicit[각주:2], secum ducito, vincito aut nervo aut compedibus XV pondo,ne maiore aut si volet minore vincito.[각주:3]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무도 그를 위해 법정에서 보증하지 않으면[각주:4], 스스로 그를 연행하고, 포승줄이나 15 리브라 폰도[각주:5]보다 무겁지 않은 족쇄로 포박하되, 만일 그가[각주:6] 원한다면 가볍게 포박하라.


Si volet suo vivito, ni suo vivit, qui eum vinctum habebit, libras faris[각주:7] endo dies dato.

만일 그가 원한다면 자신의 것으로 생활하고, 그가 자신의 것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를 구금하려는 자는, 1 리브라 폰도의 밀을 매일 주어라.


Si volet, plus dato.

만일 그가 원하면, 더 주어라.


Tertiis nundinis partis secanto.

(그들은)[각주:8] 세 번째 장날[각주:9]에 부분으로 분할하여라.[각주:10]


Si plus minusve secuerunt, se fraude[각주:11] esto adversus hostem aeterna auctoritas <ESTO>[각주:12].

만일 더하거나 모자라게 분할하였어도, 탈법이 되지 않는다.[각주:13] 추탈담보책임[각주:14]은 이방인 대상으로 영구적<이어야 한다.>[각주:15]


Aulus Gellius, 20 I 46: Erat autem ius interea paciscendi ac nisi pacti forent[각주:16] habebantur in vinculis dies LX.

Aulus Gellius. NOCTES ATTICAE, 20.1.46-47.: 그런데 그 사이에 화해[각주:17]하는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만일 화해가 되지 않으면 60일간 감옥에 갇혔다.


Inter eos dies trinis nundinis continuis ad praetorem in comitium producebantur, quantaeque pecuniae iudicati essent, praedicabatur.

그 동안[각주:18] (감옥에 갇힌 채무자들은) 이어지는 세 번째 장날 기간에 민회에서 법무관 앞으로 인치(引致)되었고[각주:19], 얼마의 금액으로 판결받았는지, (법무관에 의하여) 공표되었다.


Tertiis autem nundinis capite poenas dabant,aut trans Tiberim peregre venum ibant.

그리고서는 세 번째 장날에 사형을 주거나, 티베르 강 건너 외국에 (노예로) 팔았다.





의역:


12표법 제3표


채무의 인낙이나 판결한 재판에 대한 법정이행기간은 30일이다. 그 이후에 채무자를 나포한다. 그리고 나포한 채무자를 법정으로 연행한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무도 그를 위해 법정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고 스스로 피고를 연행하고, 포승줄이나 15리브라 폰도 이하의 무게인 족쇄로 포박하되, 만일 원고가 원한다면 피고를 가볍게 포박한다.


만일 피고가 원한다면 자기 음식으로 생활하고, 피고가 자기 음식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피고를 구금하려는 자는 1리브라 폰도 분량의 밀을 매일 피고에게 준다. 만일 원고가 원한다면 더 많이 준다.


세 번째 장날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시체나 노예로 매각한 대금을][각주:20] 나누어 가진다. 만일 더하거나 모자라게 나누었어도, 탈법이 아니다.


로마인의 담보책임은 이방인 대상으로 영구적으로 존재한다.


Gellius, Noctes Atticae, 20.1.46-47.: 그런데 그 사이에 화해하는 권리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는 60일동안 구금하였다. 그 동안 구금된 채무불이행자는 이어지는 세번째 장날 기간에 민회에서 법무관에게 인치되었고, 법무관은 그 채무불이행자가 얼마의 금액으로 판결받았는지 공표하였다. 그리고서는 세 번째 장날에 사형에 처하거나, 티베르 강 건너 외국에 노예로 팔았다.






원문:

DUODECIM TABULARUM LEGES, The Latin Library

submited by Juan José Marcos García, Profesor de Latín y Griego, Plasencia. España,

http://www.thelatinlibrary.com/12tables.html


번역:

김래영 (http://libertaprivata.tistory.com 블로그 주인)





  1. 'iusti dies': 여기서는 채무의 법정이행기간을 뜻한다. [본문으로]
  2. 'vindicit': vindicat의 다른 형태. vindico는 vim+dico 합성어로, 동사제1변화를 따라 vindico-vindicare-vidicavi-vindicatum 로 변화한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동사 dico-dicere-dixi-dictum의 변화형을 따랐다. Charlton T. Lewis & Charles Short, [A Latin Dictionary], 'vindico' 뜻 참고. [본문으로]
  3. 판본에 따라서는 'ne minore aut si volet maiore vincito'로 표기되어 있다. 최병조 역 참고. [본문으로]
  4. 최병조 역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으로 번역하였다. [본문으로]
  5. 'libra pondo': 고대 로마의 무게 단위이다. 1 libra pondo는 약 328.9g이다. 현재 쓰이는 무게단위인 파운드(pound)의 어원이다. Frederick George Skinner (1967). [Weights and measures: their ancient origins and their development in Great Britain up to A.D. 1855]. H.M.S.O. p.65. 참고. [본문으로]
  6. 연행하는 자, 즉 원고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7. 'faris': farri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Riccobono/Baviera/Ferrini/Furlani/Arangio-Ruiz(ed.), [Fontes Iuris Romani Anteiustiniani, Pars Prima : Leges (iterum edidit Salvator Riccobono), 21spp 참고. [본문으로]
  8. 부분으로 분할할 주체, 즉 채권자들을 뜻한다. [본문으로]
  9. 로마에서는 장날(nundinae)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고 공무와 종교생활에 참여하였다. Charlton T. Lewis & Charles Short, [A Latin Dictionary], 'nundinae'. 참고. [본문으로]
  10. Gellius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는 세 번째 장날에 사형에 처하거나 노예로 팔았다고 한다. 따라서, '부분으로 분할한다'는 의미는, 사형에 처한 채무불이행자의 시체를 나누거 소유하거나, 노예로 판 대금을 나누어 소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Gellius, [NOCTES ATTICAE], 20.1.47. 참고. [본문으로]
  11. 'se fraude': sine fraude의 옛 표현으로, sed fraude라고도 쓴다. Charlton T. Lewis & Charles Short, [A Latin Dictionary], 'fraus' II.Transf.β. 참고. [본문으로]
  12. 'ESTO': 원문에 없는 문장이다. 원문의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삽입하였다. [본문으로]
  13. 'se fraude esto': 직역하면 '그는 부정없게 되어라.' sine fraude esto와 같다. esto는 esse동사의 미래 3인칭단수 명령형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최병조 역을 그대로 따랐다. [본문으로]
  14. 'auctoritas': actio auctoritatis를 뜻한다. 소권을 인정받아 승소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안전한 보유(habere licere)를 보호하여야 했다. 이를 '추탈담보'라 하며, 현재의 권리하자담보책임 의미와 가깝다. 최병조, [로마법강의], pp.467-468.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pp.742. 참고. [본문으로]
  15. 매도인이 로마인이고 매수인이 이방인일 때, 제3자가 방해하여 이방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 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로마인인 경우와는 달리, 매수인인 이방인은 계속 actio auctoritatis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병조,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참조. [본문으로]
  16. 'forent': esse동사 3인칭 복수 미완료 접속법인 'essent'의 옛 형태. [본문으로]
  17. 'paciscendi': paciscor의 Gerundivum으로, Genitivus격이다. 본래 뜻은 '계약하는'이나, 본문에서의 의미는 '화해계약'이다. 따라서 최병조 역과 같이 '화해'로 번역하였다. [본문으로]
  18. 'inter eos': 그 (구금기간) 사이에 [본문으로]
  19. 'producebantur': 동사 produco의 3인칭 복수 미완료 형태이다. 최병조 역을 따라 '인치되었다'로 번역하였다. [본문으로]
  20. 위 Gellius의 서술을 근거로 분할의 목적어를 추정하여 의역에 반영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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